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삼거리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이 급정지할 경우를 대비해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선행 차량(G 스포티지 승용차)이 교차로 내에서 급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 피해자 J(여, 2세)에게 각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