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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7구합5163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7보병사단 B연대 1대대에서 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연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는 연대 인사과장인 소령 C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징계건명: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명예훼손)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 2017. 5. 29. 부임 전 부대방문간 몸이 아팠던 중위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컨셉 잘못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2017. 6. 26. 전입기념 식사간에도 피해자의 고향인 대구 E동에 대해 ‘터가 좋지 않다. 굿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2017. 6. 27. 피해자에게 본인의 영내숙소로 맥주 1박스를 사오게 지시하였으며(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 2017. 6. 28. 18:30∼20:30경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은 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대답에 ‘넌 세모다, 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조만간 헤어질지 어떻게 아느냐 ’라는 발언을 함(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 2017. 6. 28. 21:00경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발로 1회 가격하였으며(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중위 H과 피해자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단체 메신저방에 게시한 사실이 있음(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 2017. 6. 28. 21:10경 흡연을 하는 피해자에게 ‘21세기에 담배를 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