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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447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6. 3. 1. G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H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9. 7. 27. G이 사망하자, 원고는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E에게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증거로는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5호증(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G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서가 G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증명력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G 명의의 인영이 G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