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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7고정45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 개설자 및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14:12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지하 1 층에 있는 'E 약국 '에서 약국 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 액 티 넘 이 엑스 플러스' 1개를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 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나 아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 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이는 약 사가 보조원을 기계적ㆍ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 하여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 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님인 F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