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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57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추가징수액환수처분등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9. 12. 31. 법률 제 16858호 ‘ 농업 ㆍ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농업소득보전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화성시 C 리( 이하 각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있고, 번지로만 표시한다) D, E, F, G, H에 대하여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고정 직접 지불금과 변동 직접 지불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하 ‘ 직 불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았다.

나. 화 성시 B 면은 H 답 2,72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부당 수령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3. 6. B 면 직 불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 불금을 부당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직 불금의 환수를 의결하였다.

대상 수령 연도 수령금액 ( 고정 직 불금) 수령금액 ( 변동 직 불금) 추가 징수금 ( 고정 직 불금) 추가 징수금 ( 변동 직 불금) 필지 주소 직불 구분 면적( ㎡) H 쌀 직불 2,729 2015 ~ 2018년 1,175,000 1,110,370 2,350,000 2,220,740 부당 수령 외 필지 면적( ㎡) D 쌀 직불 678 218,920 210,850 E 쌀 직불 603 194,720 187,520 F 밭 직불 1,418 242,470 G 밭 직불 1,203 187,650 합 계 6,631 2,018,760 1,508,740 2,350,000 2,220,740 환수 총액 8,098,240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직 불금 부당 수령을 이유로 농업소득보전 법 제 5 조, 제 6 조, 제 14 조, 제 15조에 따라 대상 농지에 관하여 직 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5년 간 제한하고, 아래 표 환수 총액 기재와 같이 직 불금을 환수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