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6가단27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전12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5. 13. 주식회사 엘지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양수한 뒤,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6.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전127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7,832,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9.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9. 29.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12. 19.부터 2013. 4. 15.까지 59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1,439,578원을 변제하였다. 라.

2016. 10. 26.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원금 10,037,641원, 지연손해금 35,438,890원 합계 45,476,531원(= 10,037,641원 35,438,89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정책에 따라 감면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11,439,578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와 같이 감면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금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정책에 따라 감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11,439,57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