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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44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