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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6도1944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 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 선거법이 선거 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한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