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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1 2014가단93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대진건설(이하 ‘대진건설’이라 한다)은 2011. 9. 9. 충청남도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2,160,427,000원으로 하여 공동수급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시공비율 44.27%)을, 대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시공비율 55.72%)을 맡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대진건설은 2011. 9.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4. 9.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및 대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의 계산으로 공사를 한 뒤 피고 및 대진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1,359,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2. 4.경 대진건설과의 시공 협의 끝에 대진건설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