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7. 9.부터 주간에는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
), 야간에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 위 자전거를 옮기고 그 옆에 텐트를 설치한 후 그곳에서 취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위와 청사 부지에서의 취침을 합쳐 ‘이 사건 원고의 행위’라 한다
). 2) 이 사건 시위에는 자전거 1대, 대형의자 2개, 소형의자 1개, 라바콘 1개, 아이스박스 3개, 천막 1개, 대형 스피커 등(이하 ‘이 사건 시위용품’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위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시위용품이 차지한 공간의 면적은 1.76㎡(= 1.6㎡ × 1.1㎡)이고, 원고가 취침시 설치한 텐트의 면적은 2.76㎡이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통해 서울광장의 광장동편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81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그중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원고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1.76㎡’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라 한다
)에 따라 광장사용신고 수리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때 원고가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서울광장의 최소 사용면적 500㎡’에 관한 사용료를 먼저 산정한 다음 거기에 변상금 부과요율 1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