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구합1017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7. ‘자동차정비업(원동기재생, 설계변경, 정비겸업), 자동차정비 서비스업, 자동차 및 부품의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특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2. 22. 목적에 ‘자동차종합정비업(판금 및 도장), 자동차 재생, 개조, 개량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C, D 토지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 아 래 - (단위 : ㎡) B C D D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설립 당시 목적사업인 자동차정비업에 2014. 12. 22. 자동차종합정비업(판금 및 도장), 자동차의 재생, 개조, 개량업을 추가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합계 48,108,56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