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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5:50경 오산시 C아파트 110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여, 7세)가 울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안면부 촬영 사진

1.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내용 회신, 아동 상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 아동에 대한 이 사건 행위가 1회성의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5:50경 오산시 C아파트 110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25세)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