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연석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2%), 음주운전 거리(1.5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