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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