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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3:34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10.7km 지점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해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다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해 위 도로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함몰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