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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에 의한 보증자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신청서에 사용된 원고의 인감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적이 없는 때에 계출된 인감이라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뒤집어졌다고 보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성열

피고, 피상고인

정종곤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피고 김응준 명의로 1957. 12. 19.자로 1957.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바 갑 제2호증과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에 의한 보증서로써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갑 제3호증의 1과 원심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사용된 원고명의의 인감은 1957. 5. 22. 광주 시청에 계출된 원고 명의의 인감이며 또 갑 제4호증과 원고본인 심문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47. 10. 부터 1960. 9. 16.까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며 또 김응준은 원고의 사위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김응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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