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375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3년 제2483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3년 제24830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