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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완성도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150 | 토초 | 1993-07-27

문서번호

재이46014-2150 (1993.07.27)

세목

토초

요 지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이때 사실상 현황은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지가 상승율이 가장 낮은 C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부속토지의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 동시행령 제2항에서 공사완성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문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본인의 경우 건축공사를 직영하였고 건설업자가 아닌 관계로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급자의 확인도 받을 수 없는 바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중간검사 필증에 의해 확인되는 공사진도비를 “실제공사완성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제1항 제4호에서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방법에서 연접해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2.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3.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동일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고 취득일자도 같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도 같은 아래의 경우에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어느 토지에 속하며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