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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2 2012고정3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5. 01:48경 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96.7km 지점 도로에서, 2010. 4. 5. 20:28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노동가든 옆 도로에서, 2010. 4. 5. 20:28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노송가든 옆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자동차운행자료

1. 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 2010고약3848호로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0. 9. 9.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9.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것들이어서 당시 함께 수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1. 10. 13. 비로소 창원시에서 이첩되는 바람에 별도로 약식기소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와 동시에 수사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