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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38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유심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 주민등록증 사본, 각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5대(B, C, D, E, F)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건), 유심개통번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