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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8가단20132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소5138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