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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8노2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피고인의 배우자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