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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8.28. 선고 2019누24534 판결

부정수급액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9누24534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장운영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134,313,260원의 반환처분, 추가 징수액 268,626,520원의 반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노54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3.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위조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는 단순히 사업제안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 교육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을 조작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상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서 23장과 업무협약서 38장의 분량은 임의로 작성된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 12장을 훨씬 초과하고, 그 절대적 분량만 해도 적다고 할 수 없어 임의로 작성된 위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일자리 창출 지원 선정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설문조사서 23장, 업무협약서 38장을 회원 업체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작성받은 후 이에 더하여 설문조사서 17장, 업무협약서 1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되도록 더 많은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를 첨부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업제안서의 제출시한이 임박하였기 때문이지, 회원 업체 등이 그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의 내용들 역시 회원 업체 등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회원 업체 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만약 심사 · 선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 설문조사서 17장, 업무협약서 12장의 진정성립 여부가 지적되었더라면 원고는 위 해당 업체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회원 업체들이 작성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는 위조되지 않은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목표(훈련인원 50명, 취업 35명, 취업률 70%)를 달성할 수 없고, 실제 원고의 사업실적은 훈련인원 42명, 취업 11명(취업률 2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의 요지는 'C시 관내의 산업현장에서 3D 프린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고, 위 업체는 그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교육이수자의 무조건적 채용을 확답한 것은 아니고, 실제 채용 여부는 이 사건 교육사업 외에도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훈련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2,898,950원을 부정수급한 것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를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조지희

판사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