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반환처분등취소
2019누24534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등 취소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장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2020. 7. 24.
2020. 8.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134,313,260원의 반환처분, 추가 징수액 268,626,520원의 반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노54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3.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위조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는 단순히 사업제안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 교육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을 조작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상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서 23장과 업무협약서 38장의 분량은 임의로 작성된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 12장을 훨씬 초과하고, 그 절대적 분량만 해도 적다고 할 수 없어 임의로 작성된 위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일자리 창출 지원 선정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설문조사서 23장, 업무협약서 38장을 회원 업체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작성받은 후 이에 더하여 설문조사서 17장, 업무협약서 1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되도록 더 많은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를 첨부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업제안서의 제출시한이 임박하였기 때문이지, 회원 업체 등이 그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의 내용들 역시 회원 업체 등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회원 업체 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만약 심사 · 선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 설문조사서 17장, 업무협약서 12장의 진정성립 여부가 지적되었더라면 원고는 위 해당 업체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회원 업체들이 작성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는 위조되지 않은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목표(훈련인원 50명, 취업 35명, 취업률 70%)를 달성할 수 없고, 실제 원고의 사업실적은 훈련인원 42명, 취업 11명(취업률 2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의 요지는 'C시 관내의 산업현장에서 3D 프린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고, 위 업체는 그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교육이수자의 무조건적 채용을 확답한 것은 아니고, 실제 채용 여부는 이 사건 교육사업 외에도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훈련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2,898,950원을 부정수급한 것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를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조지희
판사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