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30여 차례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당시 상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마냥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는 “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 받아” 의 오기이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1. 전과 :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