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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936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