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15노25 강제추행
안○○ (1969년생), 찜질방 종업원
피고인
박상범(기소), 장은희(공판)
2015. 7.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고자 옷을 밖으로 빼준 것이지 강제추행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 을 넣고 바지 속에 넣어 입은 상의를 밖으로 빼내어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의 수 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의를 바 지 밖으로 빼낸 직후 피해자가 양손을 뿌리치는 동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사기록 p.107 )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였을 뿐 서로 이 야기를 많이 나눌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그 안의 상의를 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행색을 걱정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섞여 있었던 점 ,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원, 1일 1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 제
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2. 나항의 양형이유의 기재와 같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2년이 경 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 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범행과정 , 결과 및 최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준희 (재판장)
황미정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