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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148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5895(2017.08.18)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사건

2017두6148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 외 6

피고

○○세무서장 외 4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