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 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 상해)·상해][공1996.1.15.(2),306]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2] 처벌불원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그 당시 수표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벌불원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그 당시 수표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강달수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상습사기 및 상해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소외 김진영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것인데, 1심선고일 전인 1995. 4. 10. '세화건재'를 경영하는 공소외 박응용이 1심법원에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다가 분실하였으나 피해변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공판기록 393면), 그 후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수표 표면의 횡선표시 옆에 '세화건재'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는 그 지급이 거절된 뒤, 박응용이 이를 환수하여 소지하다가 분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소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확인서 제출 당시 위 박응용이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그 소지인에 해당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4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