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7.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분식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주변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사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들이대어 위협한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분식집 옆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설치하여 놓은 플랜카드(길이 280 x 60cm)를 위 식칼로 그어 약 10cm가 찢어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의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