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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4 2014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0:1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 입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충절로 919 대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중대한 물적, 인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231%로 매우 높아 피고인은 운전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