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 급여 수급기간에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58 근로 복지공단 서울 동부지사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4. 12. 16. ~ 2015. 4. 14.까지 120 일간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고, 위 실업 급여 수급기간에 경기도 시흥시 C 피고인의 동생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10일 가량 근로를 제공하면서 관할 관청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D의 탄원서( 증 제 5호), 근로사실 부인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증 제 7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신고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10일 가량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