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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51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 급여 수급기간에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58 근로 복지공단 서울 동부지사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4. 12. 16. ~ 2015. 4. 14.까지 120 일간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고, 위 실업 급여 수급기간에 경기도 시흥시 C 피고인의 동생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10일 가량 근로를 제공하면서 관할 관청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D의 탄원서( 증 제 5호), 근로사실 부인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증 제 7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신고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10일 가량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