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공정증서 등은 다른 사람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정증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