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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2502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