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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티코 승용차량을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익산 슈퍼 앞 도로까지 100m 정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