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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1구합4842 판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208 (2011.08.25)

제목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48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9. 11. 1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박AA가 운영하는 'XX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 금계산서 1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XX자원이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 3.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자원과 실제로 비철금속을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원고는 선의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비철금속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피고 역시 이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 원고에게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XX자원이 아니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비철금속을 공급한 공급자가 XX자원인지 살펴본다.

을 제2 내지 6, 8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XX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화성시 XX동 산 0-000에서는 OO산업이 영업 중이었고, 소외 양BB(XX자원 외에도 소외 QQ상사, PP자원 등 다른 자료상 개설과도 관련된 사람으로, 경기자원과 관련하여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되었다)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곳에서 박AA가 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는 사실, ② 박AA 역시 XX시 만안구 XX동 0000-0에 있는 이CC의 사무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정된 사무실이 없었음을 자인하였고, 계근대나 운반차량도 없었던 사실, ③ XX자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양BB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사실 (양BB은 XX자원을 포함하여 총 7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였다), ④ 박AA가 역시 자료상으로 조사된 유DD 운영의 해상상사와 금융거래가 있었고 박AA, 유DD의 인터넷 뱅킹 컴퓨터 IP 주소가 동일하였던 사실, ⑤ XX자원은 2009. 8. 27. 개업 하여 2009. 12. 31. 폐업 한바,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불과 3개월만에 00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한 사실, ⑥ 그러나 XX자원에서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나마 매입처로 신고된 사람 중 XX자원과 거래를 하였다는 사람은 없으며, 그 밖에 XX자원에서 제시한 매입자료는 없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비철금속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한 소외 권EE, 박FF 역시 XX자원 박AA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⑧박AA는 돈이 입금되면 그 직후 000원씩 분산하여 출금하였는데, 이는 다른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금융조작의 방법과 그 수법이 같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자원은 일명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하고,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제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위 증거로는 비철금속의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