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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2 2016가합11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경남 고성군 D리 및 전면해상에서 E발전소 F회사장 회사장(灰捨場):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재를 처리하기 위한 곳, ‘회처리장’이라고도 한다.

축조사업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경남 고성군 G 일원에서 H발전소 I, J호기 건설사업을 각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들이 E발전소 F회사장 축조사업 및 H발전소 I, J호기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바깥 인근 해역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어선어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E발전소 F회사장 축조사업의 경과 피고 B은 1991. 1. 19.자 동력자원부고시 K로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E발전소 방파제 및 F회사장 축조사업 실시계획(방파제 길이 1,300m, F회사장 호안 1,500m, 사업구역 1,075,765㎡)을 승인받았다.

피고 B은 1994. 5. 7.자 상공자원부고시 L로 E발전소 방파제 길이를 1,620㎡로 연장하고, 사업구역을 1,010,66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받았고, 이후 1995. 8. 12.경 위 E발전소 방파제 축조를 완공하였다.

피고 B은 1992. 5. 11.경 E발전소 F회사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수신고를 하였으나, F회사장의 착공은 2014년까지 지연되었다.

피고 B은 2014. 6. 26.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M로 E발전소 F회사장 축조사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