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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71896

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11.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던 C의 권유로 2008. 7. 3. 피고에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예금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부산 E 전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C는 원고의 상속이나 대출금 상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몰래 2010. 1. 26.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예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제2계좌로 2012. 11. 22. 1,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을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성생명보험을 해지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C로부터 이 사건 제2계좌는 원고 명의의 가상계좌이니 그곳으로 입금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한편 C는 2012. 11. 22.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제1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2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C는 위 다.

항 및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제2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하였다.

바. C는 2002년부터 2012년에 걸쳐 고객의 대출상환금 입금누락, 고객예금 임의인출, 타인 명의 대출, 대출신청 고객의 대출금 증액 등의 방법으로 횡령 및 배임(피해액 합계 약 30억 원)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5. 징역 5년의 유죄판결(부산고등법원 2013노517)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