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5:00경 원주시 B여관 C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노트에 불을 붙인 후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못하고 위 호실의 장판 일부만 소훼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 여관에 있었던 관리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여관 건물에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