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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3나20214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제8행의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를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제4조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국토계획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을 제1 내지 4”를 “을 제1 내지 5”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2, 3행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