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753호로 ‘채무자들(원고와 B)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86,869,62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4. 1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북 순창군 C 지상(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B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
위 공사는 모두 B가 책임지고 했던 것으로서 피고는 B와 물품공급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는 공동사업자이므로, 원고는 B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