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32 소재 호매실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경사 D을 향해 주먹을 약 4차례 휘두르고,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0. 04:00경 위 호매실중학교 앞 도로에서, 여권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제2항(여권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