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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5340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

2011두25340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1120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원고의 근로자들인 A 등이 퇴직한 것은 원고가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인력의 정예화를 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인사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회사 내 잉여노동력의 발생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용유지 지원금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