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 D을 출산한 다음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자 원고 D의 아버지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망인은 만 37세의 경산부로서, 2013. 5. 23.부터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과 태아(원고 D)에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은 임신 36주 3일째인 2013. 10. 21.(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12:59경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3:05경부터 13:23경 사이에 시행된 비수축검사[NonStress Test, 태동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태아심박수의 증가를 평가하는 태아안녕평가검사, 이하 ‘NST 검사’라고 한다]상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1횡지 개대된 사실이 확인되어, 14: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14:00경 시행된 내진 결과 망인의 자궁경부는 2횡지 개대, 50%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 79회/분, 체온 36℃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13:57경~14:23경, 14:23경~14:50경, 18:09경~18:48경, 18:51~19:21경 시행된 NST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15:00경 및 18:00경 시행된 내진 결과도 14:00경과 동일하였다. 다. 분만 과정 1) 망인은 병실에 있다가 22:00경 분만실로 이동하였는데, 내진 결과 망인의 자궁경부가 3~4cm 개대, 60%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태아하강도는 -3에서 -2 정도였으며, 22:10경 망인의 양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