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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03 2019고정7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인 피해자 B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평생 장애인등급 받아서 살게 하는 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멀쩡히 살려면 뚫린 입이라고 짖지 말자, 너가 어디 있던 너 찾아서 덜덜 떨게 하는거 나에게는 일도 아니야, 이 씨발새끼야, 내 눈앞에 있었으면 너 울지도 못하고 많이 맞았을거다, 나 건들지마라, 진짜 이건 경고다, 살다가 내가 보이면 도망가라, 나가면 진짜 가만 안둔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 8.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