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행정사인 피고는 2015. 9. 17.경부터 2017. 3.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원고의 저서 “C”, “D”, “E”(이하 위 각 저서를 ‘이 사건 원고의 저서’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일부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F 블로그(블로그명 : G, 주소 : H)에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775).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2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3416).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1.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도199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저작물인 이 사건 원고의 저서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의 내용, 기간,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고의 저서를 이용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행정사인 피고가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원고의 저서를 155회에 걸쳐 임의로 게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