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억 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약 14억 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세금포탈과 추가적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