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공2016상,641]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공1998상, 1588)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공2004하, 1698)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 1, 원고 2 부부의 딸이자 원고 3의 누나인 망인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망인의 휴대전화로 원고 1, 원고 2 부부에게 전화하여 몸값을 요구한 사실, 경찰은 원고 부부의 신고를 받고 망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용의자가 ‘흰색 모닝’을 운전하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소외인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러한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한 사실, 그 무렵 비노출차량인 형사기동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호산동 일대를 수색하던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소외인이 운전하던 흰색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용의차량으로 의심하여 미행하다가, 소외인이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북편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맞은편 후방 10여m 지점에 형사기동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소외인의 승용차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려 한 사실, 소외인은 자신이 정차한 후 위 형사기동차량이 바로 따라와 후방에 정차하고, 경찰관들이 무전기 또는 수첩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건을 들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형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급발진시켜 반대 방향으로 도망한 사실, 이후 경찰관들은 위 승용차 번호를 무전으로 전파하고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으나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으로 인하여 소외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한 사실, 이후 소외인은 망인의 휴대폰 전원을 꺼버려 더 이상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더 이상 자신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망인을 살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인질납치범인 소외인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려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책임의 제한에 관한 쌍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집행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피고의 책임감경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