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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6.19 2019고정8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농작물 경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 10:00경 경북 울진군 B 중 5,981㎡, C 중 384㎡, D 중 5,828㎡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인 감자를 경작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행정재산인 경북 B 중 약 3,956㎡ 공소장 기재 면적 ‘3,947㎡’는 오기로 보인다. (실제 경작면적 5,981㎡ 중 울진군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 C 중 약 252㎡ 공소장 기재 면적 ‘253㎡’는 오기로 보인다.

(실제 경작면적 384㎡ 중 울진군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 D 중 5,828㎡(실제 경작면적 전부)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인 감자를 경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울진군수의 고발장

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식물 불법경작 신고에 따른 조치계획, 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알림

1. 각 공유재산 관리대장, 국유재산 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적측량결과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