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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5788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