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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3.4.선고 2007구합39502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부기간만료처분취소처분및연·장종사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39502 산업기능요원 복부기간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연

장종사처분 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08 . 1 . 15 .

판결선고

2008 . 3 . 4 .

주문

1 . 피고가 2007 . 10 . 5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연장종사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4 . 6 . 21 .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소 집대상 보충역처분을 받았다 .

나 . 원고는 2005 . 2 . 1 . 경 병역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인 주 식회사 A ( 이하 ' A ' 라고 한다 ) 를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05 . 2 . 2 .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지정업체를 ' A ' 로 , 근무부서를 ' 웹운영팀 ' 으로 , 담당업무를 ' 프로그래밍 ' 으로 , 의무종사 만료예정일을 '2007 . 4 . 21 . ' 로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하였다 .

다 . 피고는 2007 . 3 . 경 원고에게 2007 . 4 . 1 . 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 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복무만료처분을 하였다 .

라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7 . 8 . 30 . 및 2007 . 10 . 2 . 피고에게 수사 중인 병역특례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A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병역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하였 고 , 원고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A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통보 하면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것을 의뢰하였다 .

마 . 이에 피고는 2007 . 10 . 5 . 원고에게 " 원고가 2006 . 6 . 경부터 2006 . 10 . 경까지 사이 에 A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지정업체인 00000 주식회사 C 코리아지점 ( 이하 ' C ' 라고 한다 ) 에서 수강생 안내 · 모집 , 강의실 청소 , 교재번역 등의 업무에 20여 일 간 근무함으로써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 "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하고 , 20일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 위 복 무만료 취소처분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 , 을 1 , 2호증 , 을 3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1 ) 사실오인

원고는 지정업체인 A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A의 업무를 배제 하고 다른 업체의 일을 하거나 , 다른 업체에 파견되어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

설령 원고가 C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 이는 A의 일과시 간이 끝난 후 C의 강의 시작시간인 19 : 00경부터 강의와 관련하여 책상을 정리하거나 수강생 안내 등의 잡무를 간헐적으로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고 , A와 C 사이에 체결된 웹사이트 구축계약에 따라 웹사이트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번역업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 C의 수강생 모집행위를 하거나 C의 와인강의교재 를 번역한 사실이 전혀 없다 .

( 2 ) 법리오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관련 [ 별표 3 ] 제1호 가목에서 정한 ' 전직 ·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 라 함은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나고 , 지정업체 의 관리 ·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관리 · 감독 아래로 전 직 · 파견된 상태로서 병역법 제39조 제3항 , 제40조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신상이동 통보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로 한정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는 여전히 지정업체인 A의 관리 · 감독 아래에서 A의 지정업무에 계속 종사하면 서 , 다만 A와 C의 사무실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 그 대표자 역시 B으로 동일하며 , 원 고 이외에도 A 소속의 일반 직원들의 경우도 C의 업무를 겸하여 온 관계로 C의 주된 업무가 아닌 잡무를 간헐적으로 도운 정도에 불과하므로 , 이를 두고 병역법 시행령 제 191조의3 제2항 관련 [ 별표 3 ] 제1호 가목에서 정한 ' 전직 ·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 무한 때 ' 로 보기는 어렵고 , 같은 [ 별표 3 ] 제1호 나목에서 정한 '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 보 없이 출장 · 파견근무한 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 .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위와 같이 원고가 C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 원고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스스로 병역의무이행을 희망하여 징병 검사를 거쳐 보충역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던 점 , 원고는 지정업체인 A에 편입되어 의 무종사기간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 원고는 현재 미 국 뉴욕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A는 1999 . 12 . 28 . 경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일체 및 멀 티미디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제조 ·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 로 , 2001 . 경 ' 온라인 정보처리 ' 지정업체로 선정되었고 , 2004 . 2 . 28 . 경부터 2005 . 10 . 30 . 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종로구 XX동 XX XX빌딩 2층에 , 2005 . 10 . 31 . 경부터 2006 . 11 . 8 . 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강남구 XX동 XXX - X 4층 및 5층에 각 본점을 두었다 . C 는 와인 관련 강의를 하는 학원 및 개인사업체로서 2006 . 10 . 경 매각되기 전까지 같은 장소인 서울 강남구 XX동 XX - X 5층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 A와 C는 대표자가 모두 B 으로 동일하였다 .

( 2 ) 원고는 2005 . 2 . 2 . 경부터 A에서 근무하였고 , 주로 미국의 ' 와인스팩데이터 ' 및 영 국의 ' 디켄터 ' 라는 영문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분석하고 번역하여 A에서 개발하는 관리 자 웹페이지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등의 컨텐츠 유지 ·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

( 3 ) C의 대표자 B은 2005 . 8 . 1 .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로부터 C의 수강생 관 리 웹사이트 ( www . ic . co . kr ) 및 관리자 웹페이지를 신규로 구축 · 개발하고 데이터베이 스를 연동하는 등의 제작 · 관리 업무를 2006 . 6 . 1 . 까지 용역대금 4 , 000 , 000원에 이행 받기로 하는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 또한 2006 . 9 . 8 . C와 관련한 홈페이지 ( www . C . co . kr 및 www . ic . co . kr ) 의 유지 · 보수 등 업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1 , 500 , 000원에 이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 4 ) 원고는 2007 . 7 . 10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B에 대한 병역법위반 내사사건 조사 를 위하여 출석하여 , C가 A의 일부 부서 중 하나로 생각하였고 , 2005 . 11 . 경 C의 운영 이 시작될 무렵부터 2006 . 7 . 경까지 C에서 실시되는 14 : 00부터 17 : 00까지의 오후강의 및 19 : 00부터 22 : 00까지의 저녁강의와 관련하여 C의 강의실 내부를 정리하거나 수강생 이 사용하였던 와인잔을 세척하여 강의실에 비치하며 , 책상이 부족한 경우 4층에 보관 중인 책상을 운반하였고 , C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번역하여 C의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 B은 2007 . 7 . 23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 C와 A의 사무실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 공동운영이 되고 있던 관계로 , 그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산업기능 요원들이 C의 책상 등 집기를 운반하거나 와인잔을 씻는 등의 잡무를 1년에 3회 정도 도왔던 것이 사실이고 , 원고의 경우 C의 교재를 A4용지 3 ~ 4장 정도의 분량으로 일부 번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 후 B은 2007 . 8 . 1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 A 는 C로부터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 · 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그 중 웹사이트 구축 업무 는 외주를 주어 제작하였고 , 웹사이트 유지 · 보수 등 운용업무는 A에 소속된 원고를 포함한 산업기능요원들이 담당하였으며 , 그들은 2006 . 6 . 경부터 C를 매각할 무렵인 2006 . 10 . 경까지 사이에 C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 수강생을 관리하며 , 수 강시간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하였고 , 간헐적으로 C의 책상 등 집기를 운반하거나 와 인잔을 씻고 , 강의실 내부를 정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

( 5 ) A는 D으로부터 레벨 1부터 3까지로 구성된 C 교재의 번역업무를 , 레벨 1 교재에 대하여는 1 , 000 , 000원 , 레벨 2 교재에 대하여는 5 , 000 , 000원 , 레벨 3 교재에 대하여는 7 , 000 , 000원 합계 13 , 000 , 000원에 이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 2005 . 9 . 9 . 까지 납품이 완료된 레벨 1 교재 및 레벨 2 교재 중 일부에 대한 대금 1 , 500 , 000원 을 이미 지급하였고 , 2005 . 10 . 7 . 레벨 2 교재 중 나머지에 대한 대금 4 , 500 , 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 레벨 3 교재에 대하여는 납품이 완료된 후 대금을 완납하겠다는 취 지의 기안서를 2005 . 10 . 6 . 자로 작성하여 대표이사 B의 결재를 받았다 .

( 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7 . 8 . 3 . A 및 그 대표이사 B에 대하여 B이 2006 . 6 . 경 부터 2006 . 10 . 경까지 산업기능요원인 원고 , E으로 하여금 지정업무인 프로그램개발업 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 B이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와인 관련 학원이자 비지정업 체인 C에서 수강생 안내 · 모집 , 강의실 청소 , C 교재 번역 등의 잡무에 종사하게 하여 해당업체에서 지정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 그와 같은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병역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 . 9 . 18 . 위와 같이 공소제기된 2007고단XXXX호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 , 000 , 000원을 , A에게 벌금 3 , 000 , 000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7 ) 원고는 2007 . 10 . 2 . 경 미국 뉴욕에 있는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 무 중에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5 내지 7호증 , 갑 8호증의 1 , 2 , 갑 9호증 , 갑 10호증 의 1 , 2 , 갑 11호증의 1 , 2 , 갑 12호증의 2 , 갑 14호증의 1 , 2 , 을 2호증 , 을 3호증의 1 , 2 , 을 4 , 5호증 , 을 6호증의 1 내지 3 , 을 7호증 , 을 8호증의 1 , 2 , 을 13 , 14호증의 각 기재 , 증인 000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병역법 제39조 제3항 , 제40조 제2호 ,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91 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3 ] 제1호 가목 ,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 산업기능 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고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며 ,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 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전직 ·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 병역법 시행령 제91 조의3 제2항 관련 [ 별표 3 ] 제1호 가목 ) 에는 그 위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장종사 처분을 하고 ,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 출장 · 파견근무한 때 ( 같은 호 나목 ) 에는 그 위반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종사처분을 하며 , 1월 이 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 ,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2006 . 6 . 경부터 2006 . 10 . 경까지 사이에 지정업체가 아닌 C에서 편입 당시의 지정업무인 프로그래밍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C의 강의실 내부정리 , 와인잔 세척 · 비치 , 집기 등의 운반 , C 교재의 일부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한편 , 산업기능요원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관련 [ 별표 3 ] 제1호의 '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 중 가목인 ' 전직 ·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 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 ·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관리 · 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병역법 제39 조 제3항 , 제4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 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 2 . 11 . 선고 2002두10988 판 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인 A의 관리 ·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지정업체 아닌 C의 관리 · 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에 있었 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A와 C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 동일한 대표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원고 는 C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인 점 , ② A는 C로부터 수강생 관리 웹사이트 및 관리 자 웹페이지의 구축 및 유지 · 보수의 용역업무를 도급받았고 , 원고는 A의 업무의 일환 으로 B의 지시에 따라 C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C의 교재 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데 이터를 업로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원고가 C의 업무 중 일 부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위 인정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지정업체인 A의 지정업무인 프 로그래밍 업무로부터 전적으로 이탈하였거나 그 업무를 배제한 채 C의 업무만을 수행 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 실질적으로 지정 업체인 A의 관리 · 감독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지정업무를 하지 아니한 채 C의 관 리 · 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 이와 달리 원고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A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채 B의 지시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관련 [ 별표 3 ] 제1호 가목에서 정한 '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3 . " 산업기능요원 " 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

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4 . " 지정업체 " 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

위산업체와 「 농업 · 농촌기본법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 이하 " 농업회사법인 "

이라 한다 ) , 「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

( 이하 " 사후봉사업체 " 라 한다 ) 를 말한다 .

제36조 ( 지정업체의 선정 등 )

①병무청장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 ( 농업회사법인 및 사후봉사업체를 제외한다 )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선정한다 .

제38조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 제외한 다 ) 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후계농 · 어업인을 제외한다 )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

1 .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 광업 · 에너지산업 · 건설업 ·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 기

간산업체 )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 )

제39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의무종

사를 하여야 하며 ,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이 경

우 제3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월 . 다만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 다

만 , 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 관련업무 수

행을 위한 파견 교육훈련 ,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지

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

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

다는 서약서 ( 서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 ,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 서약 등 복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 )

지정업체의 장 ( 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 농업기술 센터소장 (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 ( 후계농 · 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 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 산사무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 다만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

람이 「 근로기준법 」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

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

게 할 수 있다 .

1의2 . 제40조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제8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 등 )

①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2 . 공업 · 광업 · 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나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생산 · 제조분야 또는 원재료 · 제품 · 생산품의 운송분야

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한다 . 다만 , 의무종사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

1 .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2 .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4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 ( 이하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 이라 한다 ) 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

득한 때

②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

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

다만 , 동일법인 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

1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 (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 ) 부터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

가 . 전문연구요원 : 1년 6월

나 . 산업기능요원 : 1년

2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3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 이전 축소 등

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 승선종사 중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하선한 때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제83조 제1항 제4

호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5 .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6 .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

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9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때 ( 전직은 신고자에 한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

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 ( 승선종사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 ) 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 지정업체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

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

④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옮

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지정업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승인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를 받은 때에는 전직승인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

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밖에 소재한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때

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7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

① 지정업체의 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 중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

( 출장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

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3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통보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

2 . 국내파견근무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 다만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산 1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 한한다 .

2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파견

가 . 동일 업종 또는 분야 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 동일 법인 내 비지정업체 제조 · 생산공장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 한한다 ) 에의 파견

다 . 그 밖에 제조 · 생산한 기계 · 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당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1조의3 (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

①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라 함은 법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③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별표 3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시간 연장기준 등 ( 제91조의3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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